1,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7일 이내에 독자 기업을 설립하여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서류로 서명을 도용하여 중외 합작 기업을 설립한 것은 형사고발 사건이 가능한가? 또한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면서 고의로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은닉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 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사기 등의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 2,불법 건축물에 이미 지급한 임대료는 임대료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 3, 중재 판결이 완성되고 중급 인민법원에서 중재판결 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소할 수 있는가? 상소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한 중재판결과 중급 인민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계없이 따로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 이 경우 섭외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가능한가? 4, 건축 허가증,방산증 등 건물 수속에 필요한 필수요건이 없는 불법 건축물에 영업집조와 비준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이것이 죄가 되는지, 만약 죄가 된다면 공상국이나 관계된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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